<p></p><br /><br />차에 살짝 부딪힌 남성이 부모님 유골함이 깨졌다고 해서 합의금을 줬는데, 알고보니 사기였습니다. <br> <br>미안한 마음에 사건 처리를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. <br> <br>배영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골목길을 달리던 차량이 종이가방을 들고 있는 검은 상복 차림의 남성과 부딪힙니다. <br> <br>남성은 땅에 떨어진 사기그릇 조각들을 주워담습니다. <br> <br>이후 운전자에게 사망진단서라고 적힌 서류봉투를 내밀고 차에 부딪혀 부모님 유골함이 깨졌다며 위로금을 요구합니다. <br> <br>운전자는 미안한 마음에 수중에 있던 돈을 모두 건넸습니다. <br> <br>[피해 운전자] <br>"정말 상 당하신 분 같았다니까요. 약간 울먹거렸어요. 유골함이라니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." <br> <br>사고는 수습했지만 남성에게 연락처를 주지 않은 사실이 마음에 걸렸던 운전자,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면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이 남성은 고의로 차량에 부딪힌 뒤 합의금을 받아 챙긴 상습 사기범이었습니다. <br> <br>유골함이라고 했던 그릇은 깨진 상태로 갖고 나온 일반 사기 그릇이었고, 당연히 유골도 없었습니다. <br> <br>매일 새벽 5시부터 시내를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찾았고, 실리콘으로 자체 제작한 보호장치를 오른팔에 끼고 사전에 범행 연습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[배영진 기자] <br>남성은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CCTV가 없는 주택가 좁은 골목길을 범행 장소로 선택했습니다. <br> <br>이런 수법으로 남성은 11차례에 걸쳐 1백여만 원을 챙겼습니다. <br> <br>[심재훈 / 부산 남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] <br>"피해자들은 부모의 유골함을 깼다는 미안함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거 같고, 그다음에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서." <br><br>경찰은 상습사기 혐의로 남성을 구속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. <br> <br>ican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현승 <br>영상편집 : 방성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