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수 단체가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서울 도심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습니다. <br /> <br />광화문에서의 대면 집회는 감염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차량시위를 허용해달라는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나혜인 기자! <br /> <br />법원이 대면 집회 대신 차량시위를 열겠다는 단체에 대해서도 금지 처분을 유지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행정법원은 오늘 개천절 대면 집회 대신 차량 시위를 하겠다고 신청했다가 금지를 통보받은 시민단체 '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'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차량을 이용한 집회라 하더라도 준비나 해산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광복절 광화문 집회가 대규모 불법집회로 확산한 점을 고려하면, 이번 차량시위도 신고된 범위를 넘어 도심 교통에 심각한 혼란과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 단체는 개천절에 차량 2백 대를 동원해 서울 도심을 행진하는, 이른바 '드라이브 스루' 형식의 시위를 벌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경찰이 차량 시위도 코로나19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금지하자 법원에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한 겁니다. <br /> <br />주최 측은 차량 이용 집회가 코로나19 감염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, 경찰은 신고한 차량보다 훨씬 많은 규모로 도로를 마비시키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시위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맞섰는데, 법원은 경찰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주최 측은 9대 이하로 다시 집회 신고를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, 우선 계획을 접고 다른 단체들과 대응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또 개천절에 천 명 규모 대면 집회를 열게 해달라며 8·15 비상대책위원회가 신청한 금지 처분 집행정지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지난달부터 전국 각지에서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만큼 또 집회를 열면 후속 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주최 측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주장했지만,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조절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집회 개최가 무산된 8·15 비대위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개천절 광화문 광장에서 다중이 참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2922005609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