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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'개천절 차량·대면 집회' 모두 불허...집행정지 신청 기각 / YTN

2020-09-29 1 Dailymotion

개천절 집회 금지 처분에 반발해 보수단체들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광복절 이후 심각해진 방역 상황을 언급하며 차량 집회든 군중집회든 모두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행정법원이 다음 달 3일 개천절 집회 금지 통고를 받은 보수단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잇달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차량 시위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도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차량을 이용한 집회라 하더라도 준비나 해산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도 주최 측은 비대면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방역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광복절 광화문 집회가 대규모 불법집회로 확산한 점을 고려하면, 이번 차량시위도 신고된 범위를 넘어 도심 교통에 심각한 혼란과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차량 2백 대를 동원하려던 주최 측은 9대 이하로 다시 집회 신고를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, 우선 계획을 접고 다른 단체들과 대응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명진 / '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' 사무총장 :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잖아요. 단체장들이 공동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오후 2시에 발표할 거예요.] <br /> <br />법원은 또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8·15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천절에 천 명 규모로 대면 집회를 열게 해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역시 지난달부터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발적 집단 감염을 고려해, 집회로 인한 후속 확산 위험을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집회 개최가 무산된 8·15 비대위 측은 법원 결정 직후 다중이 참여하는 1인 시위로 개천절 집회 방식을 바꿔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최인식 / 8·15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 : 광복절에 못한 전달 말씀을 각자 적어서, 광화문 광장으로 전 국민이 1인시위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.] <br /> <br />일부 집회를 허가했던 광복절 때와 달리 법원은 강경한 판단을 내렸지만, 여전히 어떤 식으로든 개천절 집회를 열겠다는 단체도 있어서 이미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경찰과의 긴장감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혜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3000002661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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