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이 개천절 당일, 9대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'드라이브 스루' 집회를 허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다음 달 3일, 주최 측이 신청한 집회는 사실상 열리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한동오 기자! <br /> <br />재판부의 판단 근거가 무엇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해당 집회가 감염병의 확산이나 교통 방해를 일으킬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앞서 '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' 측은 10월 3일 개천절 날 오후 2시에서 4시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차량 9대 이하가 참석하는 추미애 장관 퇴진 집회인데요. <br /> <br />경찰은 이 집회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금지 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주최 측은 경찰의 금지 통고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요. <br /> <br />조금 전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행정법원은 "이 사건 집회가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"며, "신고한 인원, 시간, 시위 방식, 경로 등 에 비추어, 감염병의 확산 또는 교통 소통의 방해를 야기할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"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단체가 지난 26일 신청한 집회는 신고한 대로 정상 개최됐다며, 10월 3일 집회 자체에 공공의 안녕·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거나, 이 사건 집회로 수반될 수 있는 추가적인 행정력이 경찰의 능력 범위를 넘을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경찰은 이 사건 집회가 대규모 불법집회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, 제출한 소명자료들만으로 그와 같이 단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고요. <br /> <br />집회가 신고내용과 달리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감염병 확산 또는 교통 방해의 우려를 고려해 몇 가지 단서를 달았는데요. <br /> <br />주최 측은 집회 참가자의 이름·연락처, 차량번호를 제출해야 하고요. <br /> <br />집회 전후로 일체의 대면 모임이나 접촉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차량에는 목록에 기재된 참가자 1명만 탈 수 있고, 참가자들은 집회 도중 어떠한 경우에도 창문을 열지 않고 구호를 제창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조건들을 준수하면 주최 측은 개천절 날, 차량 9대 이하의 '드라이브 스루' 집회를 열 수 있게 됩니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3019542085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