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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차량 9대 이하 집회 허용"…경찰 차벽에 지하철 무정차

2020-09-30 0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법원이 개천절 일반 집회와 차량을 이용한 '드라이브 스루' 집회를 금지했지만, 10대 미만 즉 9대까지의 소규모 차량집회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 경찰은 일단 펜스와 차벽을 쳐 광화문 일대를 원천봉쇄하기로 했고, 서울시는 광화문 주변 지하철역 6곳을 무정차 통과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지난 8.15 광복절, 서울 종로 일대가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로 가득 찼습니다.<br /><br /> 서울시가 집회금지명령을 내렸지만, 법원이 일부 집회를 허용하면서 도심 일대에 2만여 명이 모인 겁니다.<br /><br />(현장음)<br />- "무단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불법 집회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. 즉시 해산해 주시기 바랍니다."<br /><br /> 보수단체들은 오는 개천절에도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지만, 법원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일반 집회뿐 아니라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'드라이브 스루' 집회도 금지했습니다. <br /><br /> 하지만, 이 같은 결정에도 1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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