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직구한 새 제품 재판매?…"불법입니다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직접 사서 받는 직구 물량이 늘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, 해외직구한 물건을 재판매하면 불법이라는 사실, 알고 계셨습니까.<br /><br />적발 건수가 나날이 늘고 있다는데요.<br /><br />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내 최대 중고거래 사이트엔 스마트폰, 커피머신, 한정판 운동화까지 하루에도 수십 개씩 '미개봉 해외직구'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여파로 전체 수입에서 해외직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79%까지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직구 건수도 작년보다 30% 늘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런 해외직구 되팔이, 대부분이 불법입니다.<br /><br />원칙적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살 때는 관세를 내야 합니다.<br /><br />다만, 본인이 사용할 목적이라면 미국에서 200달러, 그 외 지역에선 150달러 미만의 물건을 들여올 때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전체 해외직구의 60%가 여기에 해당합니다.<br /><br />판매가 목적이라면 정식 수입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지, 그렇지 않으면 밀수입이 됩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, 면세물품을 판매하다 주의를 받은 사례는 2017년 260건에서 지난해 9,214건으로 2년 새 35배나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올해 상반기에만 6천건이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해외 사이트에서 신발 등 4,600만원어치를 직구해 되판 사례도 있었습니다<br /><br />관세청 모니터링 요원들이 정보 수집을 하며 주의를 주고 있지만, 실제 단속해 과태료 등을 물린 건 작년 이후 197건에 그칩니다.<br /><br />소액 직구는 서류를 허위로 기재해도 적발이 어려워 마약 같은 금지 물품 밀수창구로 이용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