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양도세 3억 넘으면 ‘대주주 세금’…민주당 “재검토”

2020-10-01 2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아버님은 주식 얼마 있으세요? <br> <br>정부의 새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때문에 추석 밥상에서 이런 질문이 오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. <br> <br>본인과 배우자, 조부모, 손자의 주식까지 더해서 3억 원만 넘으면 대주주가 돼서 양도소득세가 부가되는건데, 개인 투자자들이 크게 반대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전혜정 기자입니다<br><br>[리포트]<br>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'대주주 기준'을 지분 보유액 '10억 원 이상'에서 '3억 원 이상'으로 낮추는 정책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. <br> <br>청와대는 청원 마감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데,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규정을 손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. <br><br>민주당 관계자는 "대주주 요건을 낮추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최근 기재부에 전달했다"고 말했습니다. <br> <br>내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으로 낮추면 22~33%의 양도세 부과 대상이 기존 2만 명에서 약 10만 명으로 5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디. <br> <br>상당수 투자자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까지 집중 매도에 나설 경우 증시에 충격이 우려됩니다. <br> <br>[황세운 /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] <br>"순매도 세는 폭증할 가능성이 높고, 세수 확보 효과도 기대했던 것만큼 강하게 나타나기는 어렵다." <br><br>특히 대주주 지분을 계산할 때 배우자, 부모, 자식 등의 보유분까지 합산하도록 한 규정은 '연좌제 논란'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. <br><br>일례로 지금까지는 부모와 나, 자녀가 각각 1억 원 씩 주식을 보유할 경우 양도세 부과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합산 규정으로 대주주로 분류돼 과세 대상입니다.<br> <br>[김병욱 /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 간사(지난달 29일)] <br>"직계존비속의 보유분까지 합산해 산정하기 때문에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삼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." <br> <br>정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규정 변경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. <br> <br>hye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추진엽 <br>영상편집 : 김지균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