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의했는데 뒤집힌 과실 여부…합의금 돌려받을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교통사고가 나면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합의를 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바로 과실 여부를 정확히 따지는 것인데요.<br /><br />사고 책임이 없다는 것이 뒤늦게 드러났더라도 한번 합의를 하면 다시 돌릴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3년 택시 기사 A씨는 운전 중 갑작스러운 사고가 났습니다.<br /><br />사거리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출발했는데, 반대 방향 차로에서 역주행하던 자전거가 나타나 운전석 쪽에 부딪힌 것입니다.<br /><br />자전거 운전자 B씨는 크게 다쳐 병석에 누워있다 결국 사망했고 A씨와 전국개인택시연합회는 유족들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약 6천만원을 건넸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2년 후 A씨는 이 사고와 관련한 또 다른 재판에서 사고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.<br /><br />B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건강보험공단이 A씨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, 법원은 이 사고에서 A씨의 과실이 없다며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.<br /><br />결국 A씨와 연합회는 B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지불한 합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,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A씨와 B씨의 합의서에 주목했습니다.<br /><br />양측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향후 소송이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화해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민법상 화해 계약은 다친 것을 사망으로 오인한 것처럼 '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한 착오'가 있는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차량 과실의 유무는 분쟁의 대상으로서 상호 협의의 대상이 되었던 것인 이상 화해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, 이미 지급한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 판결입니다."<br /><br />재판부는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사건을 각하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