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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통위, 페이스북과의 '망 사용료 싸움' 끝까지 간다 / YTN

2020-10-03 1 Dailymotion

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이 3번째 법정 공방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의 망 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고의로 '접속 속도'를 지연시켰다는 방통위의 주장에 1·2심 모두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는데요, <br /> <br />방통위는 이용자 피해가 컸다는 점을 부각하며 막판 뒤집기를 노리고 있습니다, <br /> <br />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소송의 발단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<br /> <br />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자사 서버 접속 경로를 일방적으로 바꿔 국내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3억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협상 중이었는데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일부러 속도를 떨어뜨려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페이스북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결과는 1, 2심 모두 페이스북의 승리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"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 제한이 아니다"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"이용을 지연시키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기는 했지만, 이용제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"는 겁니다. <br /> <br />반면 2심 재판부는 "접속경로를 우회하도록 한 것은 이용 제한 행위에 해당한다"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"경로 우회로 인한 국내 이용자들의 피해가 현저하지 않았다"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통위는 1, 2심 패소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1심과 달리 2심에서 페이스북의 임의 접속경로 변경을 '이용 제한'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내 이용자가 현저하게 피해를 입은 사례 발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소송대리인도 선임했습니다. <br /> <br />[진성철 /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 : 상고심에서 현저성의 기준을 당시 피해를 입은 국내 이용자의 민원 제기 내용, 그리고 응답 속도 등 국내 이용자의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강조할 계획입니다.] <br /> <br />만약 방통위가 최종 승소한다면 글로벌 콘텐츠사업자와 통신사업자 간의 협상에 이용자가 볼모가 되는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전문가들은 막판 페이스북의 굳히기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명신[mscho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100403104232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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