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부담금도 정해놓았는데, 법으로 한동안 유예 기간을 주다가 내년부터 첫 집행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교사 등 교육 공무원의 경우 장애인 채용 비율이 기준보다 턱없이 낮아 내년부터 전국 교육청이 물어야 할 돈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문제에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은 국회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였습니다. <br /> <br />[권미혁 /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(2019년 10월) :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.4%로 돼 있지요? 공상 장애로 인한 퇴직 소방관을 장애인 채용 때 우선 고용하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.] <br /> <br />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50인 이상 사기업은 물론 공공기관도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교사 등이 포함된 교육청 공무원들은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집단 가운데 하나로 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3년만 봐도 교육청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해마다 고용률 기준인 3.4%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더 큰 문제는 내년부터 거액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공공기관에 한해 적용되던 유예기간이 올해로 끝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장애인고용공단이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교육청이 내년에 내야 할 부담금 총액은 240억 원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전체 정부, 공공기관이 낸 장애인고용부담금 총액의 57%에 달하는 수치입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상황이 심각하지만 교육부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도 의무고용률 달성이 어렵다며 고충만 토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교대나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에 진학하는 장애인 자체가 적기 때문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배준영 / 국민의힘 의원 : 장애인 교원을 고용하지 못해서 매년 수백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장애인 교원 제도를 수립해서 전문성과 특수성을 지닌 인력을 양성해야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그동안 교육부는 부담금 유예 기간을 늘려달라고 집중적으로 요청해 왔지만, 이 제도가 생긴 지는 이미 30년, 부담금 납부가 예고된 지는 4년이 지났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주영[kimjy0810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00404244919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