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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인도 몰랐던 재판 열어 실형 선고...대법 "재판 다시 하라" / YTN

2020-10-04 5 Dailymotion

필로폰 매매 혐의 기소된 피고인 재판에 불출석 <br />2심도 실형…檢, 판결 확정되자 피고인 찾아 구속 <br />뒤늦게 상고권 회복 청구…대법 판단 받아<br /><br /> <br />피고인이 재판이 열리는지도 모르는 채로 법원이 판결을 선고했다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보낸 소환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자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건데 대법원은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61살 서 모 씨가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2018년 6월입니다. <br /> <br />2016년 세 차례에 걸쳐 이른바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트암페타민 295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서 씨는 1년 넘도록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서 씨가 도주해 소재를 알 수 없다고 판단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진술을 듣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고, 2심 역시 서 씨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실형 판결을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상고 제기가 없어 판결이 확정되자 검찰은 지난 5월 서 씨의 소재를 찾아내 구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서 씨는 그제야 자신의 재판이 열렸다는 걸 알았습니다. <br /> <br />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아서 공소장부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전혀 받지 못한 겁니다. <br /> <br />서 씨는 뒤늦게 변호인을 통해 상고권 회복을 청구하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우여곡절 끝에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서 씨의 혐의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진 재판은 재심 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서 씨가 판결이 잘못됐다며 재심을 청구하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이 열린 줄도 몰랐던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로 다시 열릴 2심 재판에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0409212455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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