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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 원…11월 13일 본격 시행

2020-10-04 0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이제 버스나 지하철, 병원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.<br /> 보건 마스크나 수술용 마스크, 천 마스크 등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망사형 마스크를 쓰거나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건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<br />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오는 13일 시행됩니다.<br /><br /> 30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나 집회·시위 현장,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이 포함됩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 : 박능후 / 보건복지부 장관<br />- "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KF94, KF80, 비말차단 마스크 등과 수술용 마스크, 천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가 모두 가능합니다."<br /><br /> 숨을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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