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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년 전 위헌 결정 '차벽' 논란...경찰 "불가피한 선택" / YTN

2020-10-05 2 Dailymotion

지난 개천절 보수단체의 집회를 막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다시 등장한 '차벽'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'차벽'이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근거로 과잉 대응이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09년 6월 서울광장, 그리고 지난 개천절 광화문광장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두 곳 모두 경찰 버스가 광장 주변을 빈틈없이 촘촘하게 에워싸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11년 전 당시 서울광장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에 모인 시민들이 추모 집회를 열려다 경찰과 충돌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민들은 쫓겨났고, 경찰은 텅 빈 광장을 이른바 '차벽'으로 막았습니다. <br /> <br />시민단체 측은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차벽이 행동자유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헌재는 통행 제지가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불법 집회 가능성이 있더라도 막으려는 조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같은 헌재 결정 이후로도 차벽은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중총궐기 집회, 세월호 관련 집회 등이 버스에 가로막혔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들어 꾸려진 경찰 개혁위원회는 집회 참가자들의 과격 행위를 막을 수 없을 때만 차벽을 세우라고 권고했고, 경찰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철성 / 당시 경찰청장 (2017년 9월) : 집회·시위에 대한 경찰의 시각과 인식을 바꾸고 현장에서 실제 대응방식도 개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그런데도 지난 개천절 경찰이 또다시 차벽으로 도심 집회를 막아서자 지나친 대응이란 비판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김미애 / 국민의힘 의원 : 경찰력 만여 명을 동원해 일체의 집회를 원천 차단했습니다. 집회 시위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의 핵심 가치입니다.] <br /> <br />경찰은 코로나19 확산과 불법 집회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김창룡 경찰청장은 시위대와 경찰, 일반 시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 결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는 차벽이 적법하다는 최근 판례도 있다며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관련 판결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당시 집회에 참가했던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0604391979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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