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합의…모레부터 시행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일 양국이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절차는 모레부터 시행되는데요.<br /><br />이에 따라 기업인들은 특별절차를 밟으면 격리 없이 일본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신새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일 양국이 기업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했습니다.<br /><br />기업인 신속입국, 즉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한 건데요.<br /><br />제도는 비즈니스 트랙과 레지던스 트랙으로 나뉩니다.<br /><br />우선 비즈니스 트랙의 경우, 단기출장자를 위한 겁니다.<br /><br />일본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 일본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뒤에 양국의 특별방역 절차를 준수하면, 일본 입국 후 격리 조치를 면제받게 됩니다.<br /><br />레지던스 트랙의 경우 특별방역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되는데, 활동계획서는 필요 없지만 14일간 격리는 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앞서 일본은 지난 3월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제도를 중단한 데 이어 4월 초, 한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.<br /><br />일본이 한국을 포함해 입국을 금지한 나라는 지금까지 159개국입니다.<br /><br />이후 한일 양국이 지난 7월 말부터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협상을 진행해, 제한적이지만, 일부 조치를 완화하는 데 합의를 한 겁니다.<br /><br />한국이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한 국가는 일본이 다섯번째입니다. 일본은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과 두 번째로 기업인 신속 입국제를 시행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외교부는 이를 계기로 "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한·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"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