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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스크 착용위반 처벌 '천차만별'…벌금 1천만원·구금까지

2020-10-06 0 Dailymotion

마스크 착용위반 처벌 '천차만별'…벌금 1천만원·구금까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다음 달 13일부터 국내에서는 버스나 지하철, 병원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우리뿐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이를 어길 때 각국의 처벌 수위는 어떨까요.<br /><br />김영만 기자가 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마스크 착용은 가장 손쉬우면서도 효과도 확실한 코로나19 예방 수단으로 꼽힙니다.<br /><br />세계 많은 나라들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,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를 보면 대체로 한국보다 높은 편입니다.<br /><br />최대 1천만원에 가까운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고 구금을 하기도 합니다.<br /><br />세계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가장 많은 미국의 경우 전체 50개 주 가운데 30여곳에서 공공장소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반하면 수도 워싱턴DC는 최대 1천달러, 우리 돈 116만원의 벌금을, 캘리포니아에 이어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텍사스주는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합니다.<br /><br />유럽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영국은 펍과 식당 등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어기면 200파운드, 우리 돈 30만원을 시작으로 위반 시마다 배가돼 최대 6천400파운드, 우리돈 960만원까지 부과키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탈리아 수도 로마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리를 다니다 적발되면 최대 1천유로, 136만원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.<br /><br />중남미 국가들 중 멕시코 휴양지 캉쿤 등에선 마스크를 안 썼다가는 구금 조치까지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.<br /><br />9만원 상당의 벌금을 물리는 쿠바에서는 음식을 먹으려고 잠시 마스크를 내렸던 사람까지 단속돼 지난달 수도 아바나에서만 적발 건수가 1만7천건을 넘었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확진자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고 500만명을 눈앞에 둔 브라질은 40만원,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100만∼3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물립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김영만입니다. (ymki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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