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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합의…조건부 격리면제 허용

2020-10-06 4 Dailymotion

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합의…조건부 격리면제 허용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국과 일본이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제도는 모레(8일)부터 시행되는데요.<br /><br />코로나19로 끊긴 인적교류가 경제계부터 재개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신새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번 합의에서 핵심은 비자 발급과 특별방역 절차를 거치면 격리 조치 없이 입국해서 바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기업인에 한해서 빗장을 일부 푸는 것이지만, 단절됐던 인적 교류가 회복된다는 데 정부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제도는 비즈니스 트랙과 레지던스 트랙, 두 가지로 나뉩니다.<br /><br />비즈니스 트랙은 일본 측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활동계획서를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뒤, 특별방역 절차를 거치면 격리를 면제받습니다.<br /><br />주로 급한 계약 건으로 일본에 가야 하는 단기 출장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.<br /><br />레지던스 트랙은 특별방역 절차를 거치는 것은 같고,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, 격리 조치는 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주로 장기 체류자를 위한 겁니다.<br /><br />앞서 한일 양국은 지난 3월 상대국에 대한 무비자 제도를 중단했고, 이어 일본이 4월 초, 한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하면서 양국 간 인적교류가 끊겼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 "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나갈 예정입니다."<br /><br />다만 이번 조치가 전반적인 관계 개선으로 확대될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경제적인 목적에 따라 기업인의 제한적 입국을 허용했지만, 강제징용 문제 등 과거사 문제를 놓고 여전히 간극이 크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한국이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한 국가는 중국과 아랍에미리트, 인도네시아, 싱가포르에 이어 일본이 다섯번째입니다.<br /><br />일본은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과 두 번째로 이 제도를 운영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. (ro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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