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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수기 해수욕장 안전사각지대…중학생 2명 사망·실종

2020-10-06 0 Dailymotion

비수기 해수욕장 안전사각지대…중학생 2명 사망·실종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부산 다대포에서 수영하던 중학생 7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.<br /><br />이 중 한 명이 사망하고, 나머지 한 명은 여전히 실종상태입니다.<br /><br />해수욕장 안전 요원만 있었더라면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뒷말이 무성한데요.<br /><br />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지 고휘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바다 위에 헬기가 실종자를 찾기 위해 바쁘게 돌아다닙니다.<br /><br />해상에서는 함정과 보트뿐 아니라 민간 어선까지 동원됐습니다.<br /><br />부산시 사하구 다대포에서 물놀이를 하다 실종된 중학생 A군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A군을 포함 중학생 7명은 지난 5일 오후, 원격수업을 마치고 물놀이를 하다 변을 당했습니다.<br /><br />5명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지만, 뒤늦게 발견된 1명은 사망했고, 나머지 한 명은 계속 실종 상태입니다.<br /><br /> "최정예 구조대, 해경까지 포함해서 지금 육지 쪽에서 해안가 쪽으로 잠수부도 동원해서 수색작업 중에 있습니다."<br /><br />학생들이 바다에 들어갈 때는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사고 당시 해수욕장엔 안전 관리 요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기초자치단체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만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합니다.<br /><br />그렇지만 꼭 개장 기간에만 바다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.<br /><br />원래는 해수욕장이 폐장되고 난 뒤에 바다에 들어가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지만, 지난해 7월 1일부터 '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'이 개정되면서 언제든 바다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.<br /><br />법이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적용되는 지침만 있을 뿐 그 외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.<br /><br /> "현재는 해수욕장법에 의해서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만 안전요원을 배치하게 되어있는데, 활동자나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시사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…"<br /><br />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집에서 원격 수업을 마친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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