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청담동 주식 부자’ 부모 살해한 김다운 씨 <br />수원고법, "1심 무기징역 선고에 절차상 하자" <br />1심서 김 씨에 국민참여재판 안내 제대로 안 돼 <br />무기징역형 파기 환송…"피고인 권리 침해돼"<br /><br /> <br />'청담동 주식부자'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탈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다운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절차상 문제로 원점으로 돌아갈 상황에 처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가 김 씨에게 국민참여재판 진행 의사를 묻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. <br /> <br />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2월, 이른바 '청담동 주식 부자'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 씨. <br /> <br />김 씨는 지난해 3월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던 겁니다. <br /> <br />김 씨는 지난해 2월 이 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강도살해 혐의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는데, 검찰은 이 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운 혐의로 김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두 사건 재판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김 씨 측에 재차 묻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마다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했어야 했지만, 안내 서류를 피고인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권리가 크게 침해됐다며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형을 파기하고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1년 6개월에 걸쳐 진행된 '김다운 사건' 재판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의 잘못으로 다시 재판하게 된 점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송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정현우[junghw5043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0622185141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