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로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.<br /> 그런데,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결정보다는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계는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.<br /> 조경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지난해 낙태죄 위헌성이 인정되면서, 66년 만에 낙태죄 폐지에 기대를 걸었던 여성계는 개정안을 이대로 내놓는다면 후퇴안과 다를 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. <br /><br />▶ 인터뷰(☎) : 나 영 /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 집행위원장<br />- 「"현재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입법 예고안은 형법 조항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헌법재판소 결정보다 크게 후퇴하는 안이라고 봅니다."」<br /><br /> 낙태를 가능하도록 하는 임신 주수도 헌법재판소의 판결보다 후퇴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. <br /><br /> 「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 22주까지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줘야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