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정부가 임신 24주 이내 낙태 수술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입법 개정안을 예고했는데, 세부 내용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특히 사회·경제적 사유가 있을 경우 보건소 등에서 상담을 받고 24시간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인데,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.<br /> 민지숙 기자입니다. 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정부가 예고한 개정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 <br /><br /> 16세 이상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 없이 시술이 가능하고, 약물 중절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상담확인서를 통해 사회적·경제적 사유를 입증하면 낙태가 허용된다는 조항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. <br /><br /> 여성 교수 1백여 명은 이번 개정안이 '태아 살인'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. <br /><br /> 대부분 낙태가 12주 안에 이뤄지는 만큼, 사실상모든 낙태를 허용해 태아의 생명권을 완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