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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태, 임신 14주까지 허용…자연유산 유도 약도 합법화

2020-10-07 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정부가 임신 14주 이내까지는 조건 없이 임신중절 수술,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자연유산 유도약도 합법화됩니다. <br> <br>김단비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정부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, <br> <br>낙태를 허용하는 형법,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. <br> <br>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6개월 만에 나온 개정안입니다. <br> <br>[서기석 / 당시 헌법재판관 (지난해 4월)] <br>"자기 낙태죄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." <br> <br>현행법은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전염성 또는 유전성 질환이 있을 경우, <br> <br>강간에 따른 임신 또는 출산으로 산모가 위험해질 경우에 한해 배우자 동의를 전제로 낙태를 허용해왔지만, <br> <br>앞으로는 14주 이내까지는 이러한 사유가 없더라도 낙태가 가능해집니다. <br><br>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15주에서 24주 이내라도 <br> <br>아이를 기를 수 없는 사회, 경제적 이유를 소명하면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이번 개정안에는 자연유산 유도 약물의 처방도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오남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. <br> <br>[김동석 /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] <br>"어떤 낙태도 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만들어지면 오남용 될 수 있죠. 산부인과 입장에선 정신과 약처럼 병원에서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." <br><br>하지만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여성단체는 임신 주수에 따라 낙태 허용 요건을 결정짓는 것에 반대하고, <br> <br>반대로 여성 교수 174명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태아 살인행위를 정당화하는 법안이라며, <br>입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. <br> <br>의료계 일각에선 24주 이후라도 의학적 판단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, 치열한 논란이 예상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. <br>kubee08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: 변은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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