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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직업·동선 거짓말' 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

2020-10-08 0 Dailymotion

'직업·동선 거짓말' 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역학조사 도중 동선과 직업을 속여서 물의를 빚었던 인천 학원강사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피고인의 거짓 진술로 인해서 사회,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구하림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인천지방법원입니다.<br /><br />조금 전 법원은 역학조사 중 거짓말을 해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학원강사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A씨가 역학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 등에 대해 수차례 거짓 진술을 하고 사실을 누락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A씨가 20대의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전과가 없다는 점,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요.<br /><br />A씨는 지난 5월 이른바 이태원 지역 클럽발 집단감염 당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이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, 동선과 관련해서도 거짓된 내용을 말했는데요.<br /><br />이후 전국적으로 8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물의를 빚었습니다.<br /><br />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법정에서 "평생 사죄하며 살겠다"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자신의 말로 이렇게 큰일이 생길지 몰랐다며 반성했는데요.<br /><br />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데다 A씨와 접촉 후 코로나19 감염된 사람의 수가 결코 적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감염병예방법 위반 재판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인천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halimko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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