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지방법원은 제주 4·3 당시 군사재판과 일반 재판이 부당하다며 생존 수형인 8명이 청구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7명에 대해서는 판결문과 공소장 등이 없지만, 대법원 판례와 당시 수형인 명부 등을 봤을 때 재심 요건인 유죄 판결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일반재판을 받은 김두황 피고인의 경우 불법 구금과 고문 등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신빙성이 입증된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두황 씨는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으로 70년 동안 가슴에 응어리진 게 반은 풀렸다며 기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법원 결정으로 8명은 재심 재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월 1차 재심에서는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고재형 [jhko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100813150657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