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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태죄 입법예고안 반발 거세…"전면 폐지해야"

2020-10-08 2 Dailymotion

낙태죄 입법예고안 반발 거세…"전면 폐지해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이후 낙태죄 논란이 다시 뜨겁습니다.<br /><br />여성단체들은 낙태죄 논의가 후퇴했다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참가자들이 하나둘 땅 위에 눕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내놓은 낙태죄 관련 입법예고안을 규탄하기 위해섭니다.<br /><br /> "낙태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라, 삭제하라!"<br /><br />23개 단체가 모인 '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'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관련 논의가 오히려 후퇴했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낙태한 여성을 형사 처벌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본 법 조항이 유지된 점.<br /><br />임신 1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고 '사회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'의 경우 상담과 숙려 기간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된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 "우리는 여성에 대한 처벌을 끝내 유지하며 권리 자격을 심사하겠다는 정부의 태도에 강한 분노를 표한다."<br /><br />14주라는 기준도 모호할뿐더러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.<br /><br />같은 자리에서 정반대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낙태를 허용하는 범위가 넓어졌다며 '태아 살인을 합법화했다'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 "국내 낙태의 95.3%가 임신 12주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4주라는 기준에 살아남을 태아는 없다…"<br /><br />이번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각계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.<br /><br />정부가 올해 말 개정을 마치기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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