언어·신체적 성희롱 일삼은 전직 교사 집행유예<br /><br />법원이 학생들을 성희롱한 전직 중학교 도덕 교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동부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오늘(8일)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17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학생들에게 외설적인 말을 하고 어깨 등을 만진 혐의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"면서도, "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"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