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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복수국적자 18세 후 국적이탈 제한 헌법불합치"

2020-10-08 3 Dailymotion

"복수국적자 18세 후 국적이탈 제한 헌법불합치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현재는 복수국적자가 만 18세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끝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택할 수 없는데요.<br /><br />이걸 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병역기피와 원정 출산을 막고자 2005년 당시 한나라당 주도로 만들어진 일명 '홍준표법'.<br /><br />부모 한쪽이 한국 국적자라 복수국적을 갖게 된 남성 교포는 병역 의무가 발생하는 만 18세가 되면 3개월 안에 국적을 택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뒤늦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군을 다녀오거나 병역 의무가 끝나는 만 36세까지 기다려야 합니다.<br /><br />문제는 교포 2세들이 이 국적법을 잘 몰라 때를 놓치는 경우입니다.<br /><br />원치 않게 복수국적자로 살며 현지 공무원 임용 등에 불이익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교포 사회는 호소해왔습니다.<br /><br />외국에서만 살아온 복수국적자들은 한국에서 혜택만 누리다 병역을 피하려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와 다르다는 주장입니다.<br /><br /> "유승준은 영주권자 (신분)에서 시민권을 땄습니다. 유승준과 해외동포를 같이 도매급으로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."<br /><br />국적법 조항이 "기본권을 침해한다"며 제기된 헌법소원은 앞서 7차례나 합헌 혹은 각하 결정 났는데, 이번엔 달랐습니다.<br /><br />최근 헌재가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"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사익침해를 가볍게 볼 수 없다"며 "기간이 지나도 예외적으로 국적 이탈을 허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2년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다만, 국적포기 제한 완화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해 법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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