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한글날 집회' 금지…법원, 집행정지 신청 기각<br /><br />보수 성향 단체가 한글날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8·15 비상대책위원회와 우리공화당이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광화문 인근에 2천명과 4만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으나 경찰은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한 방역 당국의 방침에 따라 신고한 집회를 모두 금지 통고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