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4.15 총선의 선거법 위반사범을 처벌하려면, 10월15일까지, 그러니까 일주일 내로 검찰이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. <br> <br>그런데,검찰이 잇달아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. <br> <br>시간에 쫒겨 부실 수사를 한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> <br>최주현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검찰은 그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<br> <br>앞서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<br> <br>"선거운동이 금지된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발언을 선거 공보물에 담았고, 그 내용도 허위였다"며 고 의원을 고발했습니다. <br><br>검찰은 고 의원은 혐의가 없다며, <br> <br>공보물 제작을 맡은 선거캠프 실무자만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> <br>이른바 지역구 물려주기 의혹이 제기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<br>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국민들은 무혐의 판단의 이유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. <br> <br>두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과 남부지검 모두 수사상황 공개여부 등을 심의하는 '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'에 안건을 올리지 않은 겁니다. <br><br>21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무혐의 처분은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> <br>'사법농단' 피해자를 자처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단 혐의를 받아온 이수진 민주당 의원과 <br> <br>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검찰이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. <br> <br>공소시효가 일주일 남아있지만 21대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입건자의 불기소 처분 비율은 20대 때보다 5%포인트 높습니다. <br><br>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낸다지만, 시간에 쫒겨 부실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> <br>재산신고 누락 의혹으로 검찰 조사 중인 무소속 김홍걸 의원과 양정숙 의원,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도 남은 1주일 안에 운명이 결정될 전망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. <br> <br>choigo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정다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