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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직업·동선 거짓말' 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

2020-10-08 8 Dailymotion

'직업·동선 거짓말' 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구속된 인천 학원강사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거짓 진술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구성원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구하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를 받다가 거짓말을 한 인천 학원강사 A씨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직업이나 동선과 관련해 역학조사에서 수차례 거짓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로 인해 A씨 접촉자들의 자가격리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,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등 사회·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, 지역사회 구성원이 느낀 공포심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A씨가 20대의 비교적 어린 나이이며,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정황이 좋지 않아 실형을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5월 이른바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당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A씨는 자신의 직업이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인천은 물론 전국적으로 8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달 열린 결심 재판에서 자신의 말 한마디로 이렇게 큰일이 생길 줄 몰랐다며 평생 사죄하면서 살겠다고 선처를 구했습니다.<br /><br />인천 학원강사에 대한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. (halimko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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