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한글날 대규모 집회 불허…"공공질서에 위협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글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보수단체가 소송을 냈는데,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경찰이 '10인 미만의 집회'는 따로 금지하지 않으면서 소규모 집회는 열릴 거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일부 보수단체가 경찰의 한글날 집회 금지통고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8·15 비상대책위원회 등 보수단체는 적게는 1천명에서 많게는 4만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'집회 금지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'라면서도 '집회를 허용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명백한 위협에 해당하는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'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로써 광복절 일부 집회를 허용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던 법원은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에도 집회 불허 기조를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소규모 집회는 도심 곳곳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경찰에 따르면 한글날 전날까지 신고된 '10명 미만 집회'는 200여건.<br /><br />이에 따라 경찰은 차벽을 다시 설치할 예정인데,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차벽 설치가 '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법에 명백히 어긋나는 공권력 행사'라며,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정부가 방역뿐 아니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