땅 파서 탈출·홧김에 외출…격리 위반 '천태만상'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 차원의 방역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구하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선원으로 일하기 위해 입국해 서울의 한 격리시설에 머물던 외국인 남성 A씨.<br /><br />격리 시한을 5시간 남기고 건물 가벽 아래 땅을 파서 탈출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격리 조치를 어긴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.<br /><br />부산에서는 확진자와 접촉해 격리 중이던 60대 남성이 성묘를 하러 산소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가 단속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40대 여성은 보건소 조사에서 남자친구와 싸워 홧김에 외출했다고 진술했습니다.<br /><br />격리 장소를 이탈할 경우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물론,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5월 의정부지법은 "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"며 격리조치를 어겼던 2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 "감염병 예방법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고 동선을 조사한 사례가 극히 드물었잖아요. (자가격리 조치를 어길 경우) 감염이 일파만파 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."<br /><br />잠깐의 접촉으로도 삽시간에 퍼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.<br /><br />당장은 증상이 없다가도 뒤늦게 감염될 수 있는 만큼 격리 기간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.<br /><br />'잠깐은 괜찮겠지'라는 안이한 생각이 대형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. (halimko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