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‘방탄’ 소년단 앞에 붙이면 자랑스럽지만 ‘국회’ 앞에 붙이면 부끄럽습니다. <br><br>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동료의원들이 동의해줘야 하는데, 표결 자체를 지연시키면 체포할 수가 없죠. <br><br>이걸 ‘방탄 국회’라 하는데, 21대 국회에서 이 방탄국회가 재연될 조짐이 보입니다. <br><br>전혜정 기자가 짚어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총선에서 회계부정 등의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> <br>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5일 전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본회의 개최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><br>민주당 관계자는 "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라 본회의를 열 수 없는 상황"이라는 이유를 댔습니다.<br> <br>본회의는 국회의장이 언제든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개최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이를 두고 민주당이 의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정치개혁TF까지 출범시켰지만 21대 국회 시작부터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[신동근 /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 단장(지난 달 23일)] <br>"부정부패와 부동산투기, 이해충돌에 관한 당사자들의 엄중한 조치를 촉구하고…" <br> <br>"방탄국회는 없다"고 해놓고서는 또 다시 제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. <br> <br>앞서 민주당은 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"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"며 정 의원의 자진출석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. <br> <br>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외에도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. <br> <br>hye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오성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