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'사회적 거리두기' 내일부터 1단계로 낮춘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내일(12일)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추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방문판매를 제외한 고위험시설의 운영이 재개되지만 인원수를 제한하는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 알아봅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정부가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추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전국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 지난 8월 23일 이후 거의 두 달 만에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 건데요.<br /><br />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조금 전 브리핑에서 사회적 피로도와 민생경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노래방과 클럽 등 고위험시설 10종이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신고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, 출입자 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조건이 달립니다.<br /><br />다만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에 대한 집합금지는 유지됩니다.<br /><br />스포츠 행사의 경우,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%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됩니다.<br /><br />국공립 시설도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,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방역 수칙에 차이를 둔 점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수도권의 경우, 음식점과 카페 등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는 출입 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 의무화 조치가 유지됩니다.<br /><br />비수도권은 이런 의무 조치가 해제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이 권고됩니다.<br /><br />또, 수도권 교회는 대면 예배가 가능하지만, 예배실 좌석 수의 30%로 인원수가 제한되고 식사와 모임 금지 조치가 유지됩니다.<br /><br />반면, 비수도권 교회에 대한 방역 수칙은 지자체가 지역 상황을 고려해 결정합니다.<br /><br />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,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