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클럽·뷔페·학원 문 연다…수도권 방역 강화는 지속

2020-10-11 0 Dailymotion

클럽·뷔페·학원 문 연다…수도권 방역 강화는 지속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이후, 클럽이나 노래방, 대형학원, 뷔페 등이 문을 닫아왔죠.<br /><br />최근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안정세를 유지하자, 정부가 거리두기 조치를 전국적으로 1단계로 완화하고 이들 시설들에 대한 제한도 풀었는데요.<br /><br />어떻게 바뀌는 건지 이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거리두기 2단계와 1단계의 가장 큰 차이는 고위험시설의 운영 여부입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유흥시설, 뷔페,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 집합금지가 이뤄졌는데, 이게 1단계로 완화되면서 방문판매를 제외한 10종 업체가 문을 열게 된 겁니다.<br /><br />대신 이들 고위험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, 특히 유흥시설은 추가로, 이용인원을 제한하거나 시간제로 운영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전체적인 빗장은 풀되, 시설별 방역조치는 강화한 겁니다.<br /><br />특히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 방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도 특징입니다.<br /><br />"진정세가 더딘 수도권의 경우 일부 2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할 것입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과 카페, 결혼식장, 워터파크 등 16종 시설에 대해,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관리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음식점과 카페, 제과점의 경우에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하거나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 조치가 유지됩니다.<br /><br />또 수도권 소재 교회는 대면 예배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, 소모임이나 행사, 식사는 계속 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스포츠 행사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수용 가능 인원의 30%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고, 국공립시설도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<br />정부는 방역조치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집합금지 등이 내려질 수 있다며, 여기에 추가로 과태료 부과나 구상권 청구 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.<br /><br />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