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학원비 2억원 먹튀' 입시학원장 징역 2년<br /><br />법원이 고등학생 학부모들로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의 학원비를 챙겨 잠적했다 붙잡힌 입시학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동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오늘(12일) 징역 2년을 선고하고, 배상을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1월에서 2월 사이 학부모 약 20여 명에게 1년치 학원비 약 2억원을 선불로 받고 달아났다가 석 달 만에 붙잡혔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A씨가 편취한 금액과,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"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