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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, 100인 이상 집회금지…도심 집회금지는 계속

2020-10-12 0 Dailymotion

서울시, 100인 이상 집회금지…도심 집회금지는 계속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됐지만,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등 도심 내 집회는 계속 금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 도심 이외 지역은 집회금지 조치를 일부 완화했지만 100인 이상 모이는 집회는 금지했습니다.<br /><br />김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던 8월 중순, 서울시는 서울 전역에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를 금지했습니다.<br /><br />'광복절 집회' 이후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세자릿수로 확산하자 3단계 수준의 고강도 조처를 내린 것입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도 집회와 관련해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 전역에 10인 이상 집회금지는 해제하지만, 대신 100인 이상 집회금지를 시행합니다.<br /><br /> "사회적 거리두기는 조정되지만, 감염위험이 높은 집회에 대해서는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"<br /><br />여기에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, 청계광장 등 지난 2월부터 대형광장을 중심으로 이어졌던 집회금지 조치도 유지됩니다.<br /><br />사실상 집회가 많이 열리는 광화문 등 도심 내 집회는 불허한 겁니다.<br /><br />유흥시설도 집합금지를 해제하는 대신, 1시간에 10분은 환기와 소독을 위한 '휴식시간제'를 두는 등 방역 수칙을 더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마스크 착용 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당사자에게 최고 10만원의 과태료 적용도 가능해집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과태료 부과 대상시설과 장소 등을 코로나19 유행상황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, 효과 입증이 안 된 망사형 마스크나 코 등을 완전히 가리지 않은 일명 '턱스크'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. (makereal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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