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달 말부터 수도권 모든 주택거래 자금조달 증빙<br /><br />이달 말부터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'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'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규제 심사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거래 액수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<br /><br />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했을 때에만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