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…마스크 착용 의무화 <br />부과 대상이 위반할 경우 10만 원…시설 운영자는 3백만 원 <br />계도 기간 거친 뒤 다음 달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<br />효과 입증 안 된 밸브형·망사형 마스크 금지<br /><br /> <br />정부가 어제(12일)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1단계로 완화한 가운데, 오늘(13일)부터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이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대중교통이나 병원 등은 물론, 야외 집회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데, 오늘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는 과태료를 물립니다. <br /> <br />집회가 많이 열리는 광화문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홍민기 기자! <br /> <br />네, 야외 집회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우선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매일 많은 집회와 시위가 열리는 광화문 광장입니다. <br /> <br />많은 사람이 모여서 구호를 외치기 때문에, 그만큼 감염 위험에 노출돼있는 곳이기도 한데요. <br /> <br />실제로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시작된 감염은 전북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확진자가 6백 명을 넘을 정도로 크게 퍼졌습니다. <br /> <br />집회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발언을 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(13일)부터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, 집회 주최자와 참석자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. <br /> <br />이 법에 따르면, 각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또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10만 원, 시설 관리·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오늘부터 한 달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해서 실제 과태료 부과는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어제(12일)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서, 마스크 착용에도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헷갈리는 분도 계실 텐데요. <br /> <br />이번 개정안에는 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어디서 마스크를 쓰고 벗어야 하는지도 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, 콜라텍 등 이른바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는 12개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 2단계로 상향되면, 여기에 오락실이나 일반음식점 등 중위험시설까지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불특정 다수가 이용해서 감염 확산 우려가 있는 이곳 집회 장소나 대중교통, 병원 등 의료기관, 요양시설에서는 거리 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1311435810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