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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·요양시설도 마스크 착용 필수..."집단감염 막아야" / YTN

2020-10-13 1 Dailymotion

병원·요양시설도 마스크 착용 의무…감염 취약계층 많아 <br />이용자·종사자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부과 대상 <br />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…마스크 착용 의무화<br /><br /> <br />정부가 어제(12일)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1단계로 완화한 가운데, 오늘(13일)부터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이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데,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홍민기 기자! <br /> <br />병원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제가 나와 있는 이 대학병원을 포함해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서는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3밀' 조건이 갖춰지기 쉽고, 노인과 중환자 등 감염에 취약한 환자들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과 의정부 마스터플러스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오늘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부터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,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이용자와 종사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. <br /> <br />이 법에 따르면, 각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또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10만 원, 시설 관리·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14세 미만 청소년 역시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, 만약 쓰지 않더라도 관련법 상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. <br /> <br />또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나 발달장애인, 의학적으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환자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다면 당장 오늘부터 과태료를 낼 수도 있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부터 법이 시행되지만 한 달 동안은 계도 기간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계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3일부터 실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미 서울과 인천, 대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인데요. <br /> <br />계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까지 세부 지침을 내놓을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할까요. <br /> <br />비말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1316280036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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