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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기징역 구형된 '갓갓'…조주빈 일당은?

2020-10-13 0 Dailymotion

무기징역 구형된 '갓갓'…조주빈 일당은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한 '갓갓' 문형욱에게 어제(12일) 검찰이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죠.<br /><br />갓갓을 따라 한 '박사' 조주빈 재판도 진행 중인데, 실제 중형 선고로 이어질지는 이르면 다음 달 결론이 날 거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한 '갓갓' 문형욱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아동·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·유포와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인데, 아동·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아동 성 착취물 제작 범죄로 무기징역이 실제 구형된 건 이번이 처음.<br /><br />검찰은 앞서 문씨의 뒤를 이어 일명 '박사방'을 만든 조주빈에게도 최소 1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 구형을 검토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의 이 같은 구형은 그간 '솜방망이 처벌'이란 비난을 면치 못했던 판결 역시 달라질 거란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심리적 압박은 되겠죠. 무기징역 (구형)했는데 징역 10년 이럴 수가 없잖아요. 올해 들어 선고된 같은 죄명의 선고 형량을 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최소한 2배 이상 (늘어)…"<br /><br />새로 마련돼 12월에 최종 확정될 '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'도 이들 재판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새 양형기준은 아동 성 착취물 제작에 대해 최대 징역 29년 3개월 선고를 권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구지법 안동지원은 다음 달 19일 문형욱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조주빈과 박사방 주요 공범들의 재판 역시 이르면 다음 달 대부분 마무리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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