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박근혜 옥중서신' 선거법 위반 고발건 무혐의 결론<br /><br />정의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명 '옥중서신'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어제(13일) 정의당이 박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.<br /><br />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4·15 총선을 앞두고 "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"는 자필 편지를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정의당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재정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