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염병으로 이동제한시 여행·항공·숙박 위약금 절반으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뜻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로 여행이나 결혼식 취소, 연기가 속출하면서 위약금 분쟁도 봇물을 이뤘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마땅한 해결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.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위약금을 절반까지 줄일 수 있는 새 기준을 만들었습니다.<br /><br />한지이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.5단계로 격상됐던 8월 말.<br /><br />결혼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는 식을 취소하려 하니 식장 측이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불만 섞인 게시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대규모 감염병 유행 같은 재난 상황에 대한 분쟁 조정기준이 없어 식장들이 일반적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요구한 탓이었는데,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상황에 적용할 새 기준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 "아무래도 기존의 계약했던 행사가 취소되면서 소비자들이 실망하는 부분이 많으신데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적절하게 부담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…"<br /><br />공정위가 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 1급 감염병으로 이동자제 조치가 내려질 경우 여행상품과 항공·숙박 예약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을 50% 줄이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결혼, 돌잔치 뷔페로 대표되는 연회시설 관련 외식업도 감염병 조치 수준에 따라 계약 취소 시 위약금을 40%까지 덜 낼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 "사업자들이나 소비자들의 유불리를 떠나서 확실한 기준이 나오다 보니까 서로 간에 조정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절약이 됐고요. 앞으로 이에 대한 분쟁은 급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다만, 이번 개정안은 분쟁 해결을 위한 권고 기준이기 때문에 개인이 계약할 때는 약관과 취소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. (hanj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