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주차문제 불만' 차로 아파트 진입로 막았다가 벌금형<br /><br />대구지법은 아파트 주차문제에 불만을 품고 차로 아파트 진입로를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승용차를 아파트 출입구 앞에 세워 10여분 동안 다른 차가 통행할 수 없도록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그는 자신의 승용차 앞에 이중 주차돼 있던 차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다른 곳으로 빨리 이동 시켜 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런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