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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구하라 폭행' 최종범 징역 1년 확정…불법촬영 무죄

2020-10-15 4 Dailymotion

'구하라 폭행' 최종범 징역 1년 확정…불법촬영 무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·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 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동의 없이 구씨의 몸을 촬영한 혐의는 무죄가 유지됐습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3월 최종범 씨는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풀려났지만 2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다만 1, 2심에서 쟁점이 됐던 불법촬영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.<br /><br />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는데, 재판부는 협박·강요 등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,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1·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구씨가 최씨의 휴대전화에서 일부 영상은 삭제하면서 문제가 된 사진은 그대로 둔 점이 무죄 근거가 됐습니다.<br /><br />또 당시 두 사람은 서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같게 설정해 필요할 때 촬영물을 삭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구씨도 최씨의 신체를 촬영한 점도 고려됐습니다.<br /><br />구 씨 유족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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