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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역의원 20명 이상 법정행…정정순 체포동의안 유지

2020-10-15 0 Dailymotion

현역의원 20명 이상 법정행…정정순 체포동의안 유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4·15 총선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늘(15일) 자정까지인데요.<br /><br />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21대 국회 처음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 국회가 '방탄 국회' 꼬리표를 뗄지도 주목됩니다.<br />장윤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은 검찰 조사 대신 국토위 국감장에 머물렀습니다.<br /><br />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"국감을 해야 해 검찰에 사실상 출석을 못 한 것"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결국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나는 선거법 위반 부분만 대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보다는 자진 출석을 촉구해 왔습니다.<br /><br /> "정정순 의원은 국감 중이라도 조속히 검찰에 자진 출석해서 혐의에 성실히 조사받고 소명해주기를 바랍니다.'<br /><br /> "불체포 특권을 활용하려는 정정순 의원을 묵시적으로 비호하고 있는 민주당도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."<br /><br />검찰이 공소시효가 남은 혐의는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혀 체포동의안 효력도 그만큼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체포동의안을 상정해, '방탄 국회' 꼬리표를 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21대 국회의원들을 잇달아 기소하면서 정치권은 긴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6명, 국민의힘이 9명, 정의당이 1명, 무소속이 4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이 가운데 민주당 진성준·이원택 의원과 탈당한 이상직 의원,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등은 사전 선거 운동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'당선 시 보좌관 자리 약속',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당내 경선운동 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국민의힘 조수진, 무소속 김홍걸·양정숙 의원은 재산 축소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현역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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