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형제복지원' 31년 만에 다시 재판…피해자들 한 풀릴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'형제복지원 사건'.<br /><br />과거 법원이 불법감금은 없었다 결론 내렸는데요.<br /><br />31년 만에 사건을 다시 받아든 대법원이 이번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부랑자를 선도한다며 1975년 세워진 부산 형제복지원.<br /><br />12년간 3천명이 구타, 성폭행, 강제노역 등에 시달렸고, 500명 이상 사망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1989년 법원은 원장 고(故) 박인근 씨에 대해 횡령 혐의만 인정하고, 불법감금 혐의는 무죄로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 과거사위와 대검 진상조사단 권고로 검찰총장이 다시 재판해달라며 대법에 비상상고를 신청한 게 2년 전의 일입니다.<br /><br /> "검찰이 외압에 굴복하여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."<br /><br />31년 만의 공개재판에서 쟁점은 당시 내무부 훈령이었습니다.<br /><br />형법은 '법령 등에 의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' 규정하고 있는데, 복지원은 부랑자 복지를 위해 훈령을 근거로 운영돼 불법이 아니라는 게 옛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.<br /><br />다시 법정에 선 검찰은 훈령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"'법령에 의한 행위'란 합법에 따른 것을 의미한다"며 "(훈령이) 신체·거주 자유를 침해하고, 강제수용은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측은 "사과도 보상도 받지 못했다"며 "여전히 정신병원 등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살고 있다"고 호소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40여명이 눈물로 재판을 지켜봤습니다.<br /><br /> "선배 대법관들이 저질러 놓은 잘못된 판결에 대해 후배 대법관들께서 자유민주국가를 온전히 사랑하신다면 바로 잡아주실 거라고…."<br /><br />비상상고심에서는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해도 무죄 판결에 효력을 미치지 못하지만, 피해자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는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