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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무죄판결 위법"...31년 만에 열린 '형제복지원' 재판 / YTN

2020-10-15 1 Dailymotion

군사정권 당시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례로 꼽히는 '형제복지원 사건'의 재판이 관련자들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지 31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어제(15일) 오전 형제복지원 원장인 고 박인근 씨의 특수감금 등 혐의에 대한 비상상고심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측은 과거 법원이 형제복지원 운영은 박정희 정권 당시 내무부 훈령에 따른 것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본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경순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당시 훈령이 신체 및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고 피해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해 강제수용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박준영 변호사는 박 씨가 저지른 불법을 생각하면 책임이 솜털처럼 가벼웠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형제복지원 사건처럼 잘못된 무죄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은 비상상고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세워진 형제복지원에서는 1975년부터 12년 동안 매년 3천여 명이 갇혀 강제로 노역했고, 구타와 학대, 성폭행 등이 자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박 씨는 1987년 불법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, 대법원은 당시 정부 훈령에 따른 것이었다며 1989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2018년 11월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인권유린이 있었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와 권고에 따라 과거 판결이 위법이라며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피해자 측과 검찰 의견을 검토해 조만간 비상상고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[chosh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1600200964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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