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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'허위사실공표 혐의'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

2020-10-15 0 Dailymotion

이재명 '허위사실공표 혐의'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친형 강제입원'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오늘(16일) 열립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대법원 판결은 법적 기속력이 있어 무죄선고가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, 대법원에서 무죄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공공판이 오늘 오전 수원고법에서 열립니다.<br /><br />사건의 쟁점은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'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'는 취지로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는 여부입니다.<br /><br />1심은 무죄를, 2심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,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이 지사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 또는 해명이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'공표'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또 일부 불리한 사실을 숨겼다고 인정하더라도 사실을 왜곡한 공표 행위로 확대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검찰은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지극히 개인적 의혹에 대한 발언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결심공판에서 2심 선고형량과 같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임의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기속력이 있어 무죄선고가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여권의 유력 대권후보로 부상한 이 지사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을 경우 사법적 족쇄를 벗고 대선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.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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