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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'허위사실공표 혐의' 파기환송심 잠시후 선고

2020-10-16 0 Dailymotion

이재명 '허위사실공표 혐의' 파기환송심 잠시후 선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친형 강제입원'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잠시후 열립니다.<br /><br />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강창구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수원고등법원이 있는 수원법원 종합청사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이곳에서는 잠시후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이 지사는 재판을 받기 위해 잠시후 이곳에 도착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오늘 재판은 '친형 강제입원'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입니다.<br /><br />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,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'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'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당초 1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TV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해 오늘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된 겁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동안 이 사건은 어떤 쟁점이 있었고 어떤 결말이 예상되나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사건의 쟁점은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'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'는 취지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는 여부입니다.<br /><br />2심에서는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, 대법원은 이 지사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 또는 해명이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'공표'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일부 불리한 사실을 숨겼다고 인정하더라도 사실을 왜곡한 공표 행위로 확대해 처벌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한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검찰은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지극히 개인적 의혹에 대한 발언이라며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결심공판에서도 2심 선고형량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임의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기속력이 있어 담당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여권의 유력 대권후보로 부상한 이 지사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을 경우 사법적 족쇄를 벗고 정치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수원고법에서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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