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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선 등 속인 인천 학원강사, 1심 불복 항소

2020-10-16 3 Dailymotion

동선 등 속인 인천 학원강사, 1심 불복 항소<br /><br />지난 5월 코로나19에 감염된채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실을 숨기고, 직업까지 속여 7차 감염을 일으킨 인천 학원강사가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법에 따르면 25세 학원강사 A씨는 별도의 항소 이유서 없이 어제(15일)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관련 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고, 법원이 1심 판결에서 6개월을 선고하자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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